교환 및 환불 규정

현장강의 특약(제28조 내지 제34조)시행일: 2026.10.10현장강의 특약으로 이동약관 버전 전체 보기

교재 교환·반품 및 디지털콘텐츠 환불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탐구하다(이하 "회사")가 판매 또는 제공하는 실물상품 및 디지털콘텐츠의 교환, 반품 및 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1. 본 규정은 회사가 개별 판매하거나 별도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상품에 적용됩니다. 1) 개념서 등 종이책 형태의 실물교재 2) 실전모의고사 등 인쇄물 형태의 실물상품 3) PDF 전자책 기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2. 다음 각 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는 본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교습비 반환 및 환급 규정 또는 개별 상품 안내에 따릅니다. 1) 원격교습 서비스(VOD 강의) 2) 패스상품(탐구하다 basic-pass, 탐구하다 0원패스, 탐구하다 0원패스 max, 탐구하다 1등급 보장반, 탐구하다 1등급 보장반 MAX,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기존 구매 상품),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 MAX(기존 구매 상품) 등) 3) 문제은행, AI 맞춤문제생성, 직탐 Q&A, 공부 컨설팅 제3조(실물상품의 청약철회) 1. 이용자는 실물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반품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이용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만을 훼손한 경우에는 반품 또는 환불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실물상품의 반품 제한 사유를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화면 또는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4조(실물상품의 반품 제한 사유의 구체화) 1.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용 또는 훼손으로 보아 반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교재 또는 인쇄물에 필기, 밑줄, 메모, 낙서가 있는 경우 2) 접힘, 찢김, 오염, 물기, 찍힘, 변색, 훼손 등이 있는 경우 3) 스프링, 제본, 부록, 띠지, 포장 등이 분리 또는 훼손된 경우 4) 구성품이 일부 누락된 경우 2.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의 왕복배송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3. 상품 하자, 오배송 또는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의 공급으로 인한 반품 또는 교환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5조(실물상품의 교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상품 수령 후 지체 없이 회사에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송된 상품이 주문 내용과 다른 경우 2) 상품에 제작상 하자 또는 중대한 인쇄상 하자가 있는 경우 3) 배송 과정에서 상품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2. 교환 가능 여부는 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 상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환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 및 환불) 1. 디지털콘텐츠는 그 특성상 복제, 저장 및 재이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1)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2) 파일 또는 뷰어 열람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3) 전자우편, 메시지, 계정 내 보관함 기타 방법으로 파일 또는 접근권한이 제공된 경우 4.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단순 변심, 내용 불만족, 난이도 착오, 학습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다만,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불 또는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7조(디지털콘텐츠의 예외적 환불 또는 재제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구매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 회사에 문의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후 재다운로드 제공, 재발송,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파일 자체의 손상 또는 누락으로 정상적인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결제만 완료되고 콘텐츠가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동일한 상품이 중복 결제된 경우 4. 제공된 파일이나 다운로드 링크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5. 제공된 디지털콘텐츠가 표시·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제8조(발매예정 디지털콘텐츠) 1. 회사가 발매예정 상태의 디지털콘텐츠를 사전 판매하거나 장래에 순차 제공하기로 안내한 경우, 해당 콘텐츠의 실제 제공 개시 전까지는 취소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2. 발매예정 디지털콘텐츠가 포함된 복합구성 상품의 환불 또는 정산은 개별 상품 안내 또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제9조(이용자 귀책사유) 1.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를 수신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이메일 주소 오기재 2) 메일함 용량 초과 3) 스팸함, 프로모션함, 차단설정 등으로 인한 미수신 4) 본인 단말기, 뷰어, 저장공간 또는 네트워크 환경 문제 3. 회사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발송 또는 재안내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결제 단계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제11조(환불 절차) 1. 이용자가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고객센터, 전자우편 또는 사이트 내 절차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신청 내용, 결제내역, 상품 상태, 제공 여부,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처리 여부를 안내합니다. 3. 환불이 승인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4.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실제 환불 반영 시점은 결제업체 또는 금융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2조(규정의 해석)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이용약관, 상품 상세페이지 및 회사의 개별 안내에 따릅니다. 2. 본 규정과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개별 안내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거나 개별 상품에 특화된 안내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6.04.06부터 시행합니다. 2. 제2조 제2항 제2호의 개정 사항(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 MAX 추가)은 2026.09.03부터 시행합니다. 3. 제2조 제2항 제2호의 개정 사항(탐구하다 1등급 보장반, 탐구하다 1등급 보장반 MAX 추가)은 1등급 보장반 판매 개시일부터 시행합니다.

교습비 반환 및 환급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탐구하다(이하 "회사")가 원격학원으로서 제공하는 원격교습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패스상품, 부가서비스, 환급혜택의 교습비 반환 및 환급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1. 본 규정은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1) 탐구하다 basic-pass 2) 탐구하다 0원패스 3) 탐구하다 0원패스 max 4) 탐구하다 1등급 보장반 5) 탐구하다 1등급 보장반 MAX 6)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기존 구매 상품) 7)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 MAX(기존 구매 상품) 8) 패스상품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VOD 강의, PDF 교재, 실전모의고사, 직탐 Q&A, 문제은행, AI 맞춤문제생성, 공부 컨설팅 등 부가 구성요소 2. 개념서 등 실물교재의 교환·반품 및 개별 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교재 교환·반품 및 디지털콘텐츠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패스상품"이란 회사가 정한 이용기간 동안 복수의 교습서비스 또는 부가구성요소를 함께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말합니다. 2. "교습비등"이란 회원이 패스상품 또는 원격교습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일체를 말합니다. 3. "학습개시"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VOD 강의를 시청한 경우 2) PDF 교재를 다운로드, 저장 또는 열람한 경우 3) 문제은행 또는 AI 맞춤문제생성 기능에 최초 접근하거나 사용한 경우 4) 직탐 Q&A 게시판에 질문을 등록하거나 답변을 열람한 경우 5) 공부 컨설팅을 예약 확정 또는 이용한 경우 6) 실전모의고사 또는 실물교재가 출고 또는 수령된 경우 4. "실제 수강"이란 회원이 인터넷 등을 통해 강의를 시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5. "저장"이란 회원이 학습기기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에 강의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저장한 경우를 말합니다. 6. "환급혜택"이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조건을 충족한 회원에게 실결제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프로모션성 혜택을 말합니다. 제4조(상품의 제공 및 이용기간) 1. 패스상품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구매일로부터 해당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026년 11월 19일까지로 합니다. 2. 회사는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결제페이지에 고지한 바에 따라 일부 구성요소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별도 고지가 없는 한 VOD 강의, 직탐 Q&A, 문제은행, AI 맞춤문제생성은 결제완료 후 이용 가능 상태로 제공됩니다. 4. PDF 교재, 실전모의고사 기타 발매예정 구성요소는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일정에 따라 순차 제공되며, 해당 일정 이전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5조(교습비 반환의 일반원칙) 1. 회원의 교습비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규정에 따라 반환 여부 및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 산정 시 실제로 수강한 부분 또는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패스상품에 실물상품, PDF,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이미 제공 또는 이용된 구성요소에 대한 금액은 상품 상세페이지, 결제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에 고지된 기준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할인, 쿠폰, 포인트, 프로모션 등이 적용된 경우 반환금액 및 환급금액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환급혜택은 일반 교습비 반환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회사의 사유로 인한 반환) 1. 회사의 폐업, 운영중단, 중대한 서비스 제공 불능, 법령상 제재 기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2. 회사가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후 더 이상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환급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7조(회원의 사유로 인한 반환) 1.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해제 또는 교습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2)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2)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4. 제2항 및 제3항의 반환금액 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총 교습시간 및 경과 교습시간의 산정) 1. 총 교습시간은 해당 상품의 이용기간 동안 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VOD 강의의 총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경과 교습시간은 회원의 실제 시청시간, 저장 여부, 이용기록, 학습기록, 접속기록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패스상품별, 월별 또는 구성요소별 정산기준을 상품 상세페이지, 결제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를 통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 4. 발매예정 상태로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PDF, 실전모의고사 기타 구성요소는 원칙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출고·다운로드·열람·이용 가능 상태가 된 경우에는 제공 또는 이용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제9조(패스상품의 구성요소 공제) 1. 패스상품은 결합상품이므로, 회사는 반환금액 산정 시 이미 제공 또는 이용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공제 대상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이미 실제 수강하거나 저장한 VOD 강의 2) 다운로드, 저장 또는 열람한 PDF 교재 3) 출고 또는 수령한 개념서, 실전모의고사 등 실물상품 4) 사용한 문제은행 또는 AI 맞춤문제생성 기능 5) 질문 등록 또는 답변 열람이 이루어진 직탐 Q&A 6) 예약 확정 또는 이용된 공부 컨설팅 3. 회사는 공제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품 상세페이지, 결제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에 정산기준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직탐 Q&A의 이용 및 반환) 1. 직탐 Q&A는 회사가 정한 게시판 방식으로 제공되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일 이내 답변하도록 노력합니다. 2. 회원이 질문을 등록하거나 답변을 열람한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반복적, 악의적, 범위를 벗어난 질문 또는 회사 정책에 위반되는 질문에 대하여 회사는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공부 컨설팅의 이용, 변경 및 차감) 1. 탐구하다 0원패스 max, 탐구하다 1등급 보장반 MAX 및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 MAX(기존 구매 상품)에는 공부 컨설팅 1회가 포함됩니다. 2. 공부 컨설팅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확정 후 1회에 한하여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3. 당일 취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노쇼 또는 당일 취소의 경우 해당 회차는 1회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컨설팅이 이미 이용되었거나 전항에 따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반환금액 산정 시 해당 회차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환급절차 및 지급시기) 1. 일반 교습비 반환이 승인된 경우 회사는 반환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신용카드, 간편결제, 금융기관, 결제대행사 등의 처리 사정에 따라 실제 환급 반영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3조(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조는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사기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회사는 결제 단계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제14조(과오금 및 중복결제) 1. 과오금 또는 중복결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회원은 과오금 환급을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확인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5조(규정의 해석)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이용약관, 상품 상세페이지, 결제페이지 및 회사의 개별 안내에 따릅니다. 2. 본 규정과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개별 안내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회원에게 더 유리하거나 해당 상품에 특화된 안내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내지 제27조(0원패스 환급 특약 및 보장반 환불 특약)는 해당 상품 구매회원에게만 적용되며 현장강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은 /terms/refund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강의 특약(제28조 내지 제34조) 제28조(현장강의 특약의 적용대상 및 기본원칙) 1.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이하 "현장강의 특약")은 회사가 대치동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탐구하다 6주 완성 현장강의」(2026년 가을, 이하 "현장강의") 및 현장강의와 함께 결제하는 필수 교재 패키지(이하 "패키지")를 구매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2.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강의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며, 현장강의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조 제1항ㆍ제4항,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따릅니다. 3. 현장강의는 대면 교습이므로 원격교습과 패스상품을 전제로 한 제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VOD 강의 재생시간 기준, 패스상품 구성요소 공제, 직탐 Q&A, 공부 컨설팅)는 현장강의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강의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0원환급 특약) 및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보장반 환불 특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34조의 친구랑 같이 듣기 이벤트에 따른 할인 및 페이백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현장강의의 결제금액은 강의료 469,000원과 회원이 선택한 패키지의 대금(일반 교재 세트 129,000원, 패스 구매자 교재 세트 59,000원)으로 구성되며, 반환금은 강의료와 패키지 대금을 나누어 산정합니다. 패스 구매자 교재 세트는 결제 당시 유효한 1등급 보장반, 2등급 보장반, 0원패스 또는 0원패스 MAX 이용권을 보유한 회원만 선택할 수 있으며, 베이직 PASS와 학교 단체 PASS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천인 코드 할인이 적용된 주문의 결제금액은 강의료에서 제34조의 할인액을 뺀 금액과 선택한 패키지 대금의 합계이며, 할인액과 결제금액은 결제 전 화면에 표시합니다. 6. 패키지는 일반 교재 세트의 경우 개념서, 기출문제집 제본, 실전 모의고사, 선별문항, 현장용 실전모의고사, EBS 신규 개념 분석 자료 및 시크릿 단권화 노트로, 패스 구매자 교재 세트의 경우 기출문제집 제본, 선별문항, 현장용 실전모의고사, EBS 신규 개념 분석 자료 및 시크릿 단권화 노트로 구성합니다. 패스 구매자 교재 세트를 선택한 회원의 실전 모의고사 풀이 수업은 그 회원이 보유한 PASS의 실전 모의고사로 진행합니다. 제29조(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반환사유의 발생) 1. 현장강의의 교습기간은 2026년 10월 11일부터 2026년 11월 15일까지이며, 2026년 10월 11일, 10월 18일, 10월 25일, 11월 1일, 11월 8일, 11월 15일(각 일요일)의 6회차로 진행합니다. 2. 총 교습시간은 회사가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결제 전 화면에 고지한 6개 회차 교습시간의 합계로 하고, 경과 교습시간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까지 고지된 일정에 따라 진행된 교습시간으로 합니다. 3. 회원의 결석, 지각 또는 조퇴는 수강 포기로 보지 않으며, 그 교습시간은 경과 교습시간에 포함합니다. 4. 반환사유는 회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33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강 포기 의사를 회사에 표시한 때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5. 1회차 시작 후 결제한 회원이 결제 후 처음 시작하는 회차 전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강의료 전액을 반환하며, 그 회차가 시작된 후에는 제30조에 따릅니다. 제30조(강의료의 반환) 1. 회원의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강의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까지 시작한 회차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합니다. 회차가 하나 시작할 때마다 반환금은 강의료의 6분의 1씩 줄어듭니다. 1) 1회차(10월 11일) 시작 전: 강의료 전액 2) 1회차 시작 후 2회차(10월 18일) 시작 전: 강의료의 6분의 5 3) 2회차 시작 후 3회차(10월 25일) 시작 전: 강의료의 6분의 4 4) 3회차 시작 후 4회차(11월 1일) 시작 전: 강의료의 6분의 3 5) 4회차 시작 후 5회차(11월 8일) 시작 전: 강의료의 6분의 2 6) 5회차 시작 후 6회차(11월 15일) 시작 전: 강의료의 6분의 1 7) 6회차 시작 후: 반환하지 않음 2. 추천인 코드 할인이 적용된 주문은 실제 결제한 강의료를 기준으로 제1항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벤트 정산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반환 기한을 늦추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추천인 코드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주문의 제1항에 따른 강의료 반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차 시작 전: 469,000원 2) 1회차 시작 후 2회차 시작 전: 390,834원 3) 2회차 시작 후 3회차 시작 전: 312,667원 4) 3회차 시작 후 4회차 시작 전: 234,500원 5) 4회차 시작 후 5회차 시작 전: 156,334원 6) 5회차 시작 후 6회차 시작 전: 78,167원 7) 6회차 시작 후: 반환하지 않음 4. 이 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그 법령에 따른 금액을 반환합니다. 각 회차의 교습시간이 같고 고지된 일정대로 진행된 경우 2회차 시작 후 그 회차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는 강의료의 4분의 3을, 5회차 시작 후 그 회차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는 강의료의 4분의 1을 반환합니다. 반환금의 원 미만 금액은 올림합니다. 제31조(패키지 대금의 반환) 1. 회원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패키지 대금은 강의료 반환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합니다. 1) 패키지의 실물 교재(개념서, 기출문제집 제본, 실전 모의고사 중 회원의 패키지에 포함된 것)를 하나도 받기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패키지 대금 전액 2) 실물 교재를 받은 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패키지 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청약철회 등 회원에게 더 유리한 권리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받은 패키지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과 다른 교재를 받은 경우의 교환ㆍ반품은 교재 교환ㆍ반품 및 디지털콘텐츠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3. 수업 중 배부하는 선별문항, 현장용 실전모의고사, EBS 신규 개념 분석 자료 및 시크릿 단권화 노트는 패키지 대금의 반환 산정에서 따로 공제하지 않으며 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32조(회사의 사유로 인한 반환 및 일정ㆍ장소의 변경) 1. 강의실 사정, 강사의 사정, 천재지변 기타 회사의 사유로 회차를 예정일에 진행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보강 일정을 정하여 회원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2. 회사의 사유로 현장강의를 개시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강의료와 패키지 대금 전액을 반환하며, 회원이 이미 받은 실물 교재는 회사의 비용으로 반납받습니다. 3. 교습 시작 후 회사의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보강도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진행하지 못한 회차의 강의료(강의료에 진행하지 못한 회차 수의 6분의 1을 곱한 금액)를 반환하고, 패키지 대금은 제31조에 따릅니다. 4. 회사가 회차의 일자, 시각 또는 강의실을 변경하여 회원이 변경된 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은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변경된 회차가 그 전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회차 시작 전까지)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 통지 당시 진행하지 않은 회차의 강의료를 제3항의 방법으로 반환하고 패키지 대금은 제31조에 따릅니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반환금이 제6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그중 큰 금액을 반환하며, 원 미만 금액은 올림합니다. 제33조(반환의 신청 및 지급) 1. 현장강의의 수강 포기와 강의료ㆍ패키지 대금의 반환은 주문내역의 환불 요청으로 신청하거나, 사이트 1:1 문의 또는 회사가 안내한 전자우편으로 주문번호를 밝혀 신청합니다. 2. 회사는 결제내역, 진행된 회차, 패키지의 수령ㆍ반납 여부를 확인하여 강의료 반환액과 패키지 반환액을 나누어 회원에게 알립니다. 3. 반환금은 결제수단의 취소 또는 결제자 명의 계좌로의 이체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제12조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4. 결제자와 수강생이 다른 경우 수강 포기 의사는 결제자 또는 수강생(수강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표시할 수 있으며, 반환금은 결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친구랑 같이 듣기 이벤트) 1. 현장강의 결제가 완료되고 회사가 확인한 회원은 제8항의 사용 기간 동안 마이페이지에서 5자리 추천인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인 코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회원도 같습니다. 2.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여 현장강의를 결제하는 회원(이하 "친구")은 결제 시 강의료에서 50,000원을 할인받습니다. 3. 추천인 코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추천인")은 그 코드로 결제를 완료하고 취소ㆍ환불하지 않은 친구 1명마다 50,000원을 페이백으로 받습니다. 4. 할인과 페이백의 기준 금액은 강의료이며 패키지 대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의 코드는 사용할 수 없고, 한 계정은 추천인 코드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현장강의를 결제한 계정은 친구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페이백은 회사 담당자가 결제자 명의의 수령 계좌로 이체하며, 수령 계좌는 회사가 안내하는 전자우편으로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확인된 페이백은 마지막 회차 종료 후 7일 이내(2026년 11월 22일까지)에 지급합니다. 7. 추천인 또는 친구의 취소ㆍ환불ㆍ중복 참여가 확인된 경우 그 코드의 미지급 페이백은 회사가 확인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결과와 처리 내용을 안내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의 조정은 별도 안내와 수동 처리로 진행하고, 회사가 회원의 계좌에서 임의로 회수하거나 다른 참여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참여자의 취소ㆍ환불만을 이유로 이미 결제한 회원의 할인을 소급하여 취소하지 않습니다. 8. 추천인 코드는 회사가 현장강의 신청을 받는 동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 참여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혜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이벤트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교습비 반환 등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칙(현장강의 특약) 1. 본 현장강의 특약(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은 202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하며, 결제 화면에서 본 특약을 확인하고 동의하여 현장강의를 구매한 주문에 적용합니다. 2. 본 특약의 신설은 기존 패스상품(탐구하다 basic-pass, 탐구하다 0원패스, 탐구하다 0원패스 max, 탐구하다 1등급 보장반,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 등) 주문에 적용되는 규정과 그 환급ㆍ환불 조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본 특약을 개정하는 경우 새 버전으로 고지하며, 개정 전에 체결된 현장강의 주문에는 그 주문 당시 동의한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04.06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