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및 환불 규정

교재 교환·반품 및 디지털콘텐츠 환불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탐구하다(이하 "회사")가 판매 또는 제공하는 실물상품 및 디지털콘텐츠의 교환, 반품 및 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1. 본 규정은 회사가 개별 판매하거나 별도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상품에 적용됩니다. 1) 개념서 등 종이책 형태의 실물교재 2) 실전모의고사 등 인쇄물 형태의 실물상품 3) PDF 전자책 기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2. 다음 각 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는 본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교습비 반환 및 환급 규정 또는 개별 상품 안내에 따릅니다. 1) 원격교습 서비스(VOD 강의) 2) 패스상품(탐구하다 basic-pass, 탐구하다 0원패스, 탐구하다 0원패스 max, 탐구하다 1등급 보장반, 탐구하다 1등급 보장반 MAX,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기존 구매 상품),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 MAX(기존 구매 상품) 등) 3) 문제은행, AI 맞춤문제생성, 직탐 Q&A, 공부 컨설팅 제3조(실물상품의 청약철회) 1. 이용자는 실물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반품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이용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만을 훼손한 경우에는 반품 또는 환불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실물상품의 반품 제한 사유를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화면 또는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4조(실물상품의 반품 제한 사유의 구체화) 1.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용 또는 훼손으로 보아 반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교재 또는 인쇄물에 필기, 밑줄, 메모, 낙서가 있는 경우 2) 접힘, 찢김, 오염, 물기, 찍힘, 변색, 훼손 등이 있는 경우 3) 스프링, 제본, 부록, 띠지, 포장 등이 분리 또는 훼손된 경우 4) 구성품이 일부 누락된 경우 2.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의 왕복배송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3. 상품 하자, 오배송 또는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의 공급으로 인한 반품 또는 교환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5조(실물상품의 교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상품 수령 후 지체 없이 회사에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송된 상품이 주문 내용과 다른 경우 2) 상품에 제작상 하자 또는 중대한 인쇄상 하자가 있는 경우 3) 배송 과정에서 상품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2. 교환 가능 여부는 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 상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환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 및 환불) 1. 디지털콘텐츠는 그 특성상 복제, 저장 및 재이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1)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2) 파일 또는 뷰어 열람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3) 전자우편, 메시지, 계정 내 보관함 기타 방법으로 파일 또는 접근권한이 제공된 경우 4.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단순 변심, 내용 불만족, 난이도 착오, 학습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다만,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불 또는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7조(디지털콘텐츠의 예외적 환불 또는 재제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구매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 회사에 문의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후 재다운로드 제공, 재발송,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파일 자체의 손상 또는 누락으로 정상적인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결제만 완료되고 콘텐츠가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동일한 상품이 중복 결제된 경우 4. 제공된 파일이나 다운로드 링크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5. 제공된 디지털콘텐츠가 표시·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제8조(발매예정 디지털콘텐츠) 1. 회사가 발매예정 상태의 디지털콘텐츠를 사전 판매하거나 장래에 순차 제공하기로 안내한 경우, 해당 콘텐츠의 실제 제공 개시 전까지는 취소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2. 발매예정 디지털콘텐츠가 포함된 복합구성 상품의 환불 또는 정산은 개별 상품 안내 또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제9조(이용자 귀책사유) 1.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를 수신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이메일 주소 오기재 2) 메일함 용량 초과 3) 스팸함, 프로모션함, 차단설정 등으로 인한 미수신 4) 본인 단말기, 뷰어, 저장공간 또는 네트워크 환경 문제 3. 회사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발송 또는 재안내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결제 단계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제11조(환불 절차) 1. 이용자가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고객센터, 전자우편 또는 사이트 내 절차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신청 내용, 결제내역, 상품 상태, 제공 여부,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처리 여부를 안내합니다. 3. 환불이 승인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4.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실제 환불 반영 시점은 결제업체 또는 금융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2조(규정의 해석)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이용약관, 상품 상세페이지 및 회사의 개별 안내에 따릅니다. 2. 본 규정과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개별 안내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거나 개별 상품에 특화된 안내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6.04.06부터 시행합니다. 2. 제2조 제2항 제2호의 개정 사항(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 MAX 추가)은 2026.09.03부터 시행합니다. 3. 제2조 제2항 제2호의 개정 사항(탐구하다 1등급 보장반, 탐구하다 1등급 보장반 MAX 추가)은 1등급 보장반 판매 개시일부터 시행합니다.

교습비 반환 및 환급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탐구하다(이하 "회사")가 원격학원으로서 제공하는 원격교습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패스상품, 부가서비스, 환급혜택의 교습비 반환 및 환급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1. 본 규정은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1) 탐구하다 basic-pass 2) 탐구하다 0원패스 3) 탐구하다 0원패스 max 4) 탐구하다 1등급 보장반 5) 탐구하다 1등급 보장반 MAX 6)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기존 구매 상품) 7)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 MAX(기존 구매 상품) 8) 패스상품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VOD 강의, PDF 교재, 실전모의고사, 직탐 Q&A, 문제은행, AI 맞춤문제생성, 공부 컨설팅 등 부가 구성요소 2. 개념서 등 실물교재의 교환·반품 및 개별 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교재 교환·반품 및 디지털콘텐츠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패스상품"이란 회사가 정한 이용기간 동안 복수의 교습서비스 또는 부가구성요소를 함께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말합니다. 2. "교습비등"이란 회원이 패스상품 또는 원격교습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일체를 말합니다. 3. "학습개시"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VOD 강의를 시청한 경우 2) PDF 교재를 다운로드, 저장 또는 열람한 경우 3) 문제은행 또는 AI 맞춤문제생성 기능에 최초 접근하거나 사용한 경우 4) 직탐 Q&A 게시판에 질문을 등록하거나 답변을 열람한 경우 5) 공부 컨설팅을 예약 확정 또는 이용한 경우 6) 실전모의고사 또는 실물교재가 출고 또는 수령된 경우 4. "실제 수강"이란 회원이 인터넷 등을 통해 강의를 시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5. "저장"이란 회원이 학습기기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에 강의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저장한 경우를 말합니다. 6. "환급혜택"이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조건을 충족한 회원에게 실결제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프로모션성 혜택을 말합니다. 제4조(상품의 제공 및 이용기간) 1. 패스상품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구매일로부터 해당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026년 11월 19일까지로 합니다. 2. 회사는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결제페이지에 고지한 바에 따라 일부 구성요소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별도 고지가 없는 한 VOD 강의, 직탐 Q&A, 문제은행, AI 맞춤문제생성은 결제완료 후 이용 가능 상태로 제공됩니다. 4. PDF 교재, 실전모의고사 기타 발매예정 구성요소는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일정에 따라 순차 제공되며, 해당 일정 이전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5조(교습비 반환의 일반원칙) 1. 회원의 교습비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규정에 따라 반환 여부 및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 산정 시 실제로 수강한 부분 또는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패스상품에 실물상품, PDF,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이미 제공 또는 이용된 구성요소에 대한 금액은 상품 상세페이지, 결제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에 고지된 기준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할인, 쿠폰, 포인트, 프로모션 등이 적용된 경우 반환금액 및 환급금액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환급혜택은 일반 교습비 반환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회사의 사유로 인한 반환) 1. 회사의 폐업, 운영중단, 중대한 서비스 제공 불능, 법령상 제재 기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2. 회사가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후 더 이상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환급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7조(회원의 사유로 인한 반환) 1.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해제 또는 교습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2)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2)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4. 제2항 및 제3항의 반환금액 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총 교습시간 및 경과 교습시간의 산정) 1. 총 교습시간은 해당 상품의 이용기간 동안 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VOD 강의의 총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경과 교습시간은 회원의 실제 시청시간, 저장 여부, 이용기록, 학습기록, 접속기록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패스상품별, 월별 또는 구성요소별 정산기준을 상품 상세페이지, 결제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를 통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 4. 발매예정 상태로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PDF, 실전모의고사 기타 구성요소는 원칙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출고·다운로드·열람·이용 가능 상태가 된 경우에는 제공 또는 이용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제9조(패스상품의 구성요소 공제) 1. 패스상품은 결합상품이므로, 회사는 반환금액 산정 시 이미 제공 또는 이용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공제 대상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이미 실제 수강하거나 저장한 VOD 강의 2) 다운로드, 저장 또는 열람한 PDF 교재 3) 출고 또는 수령한 개념서, 실전모의고사 등 실물상품 4) 사용한 문제은행 또는 AI 맞춤문제생성 기능 5) 질문 등록 또는 답변 열람이 이루어진 직탐 Q&A 6) 예약 확정 또는 이용된 공부 컨설팅 3. 회사는 공제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품 상세페이지, 결제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에 정산기준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직탐 Q&A의 이용 및 반환) 1. 직탐 Q&A는 회사가 정한 게시판 방식으로 제공되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일 이내 답변하도록 노력합니다. 2. 회원이 질문을 등록하거나 답변을 열람한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반복적, 악의적, 범위를 벗어난 질문 또는 회사 정책에 위반되는 질문에 대하여 회사는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공부 컨설팅의 이용, 변경 및 차감) 1. 탐구하다 0원패스 max, 탐구하다 1등급 보장반 MAX 및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 MAX(기존 구매 상품)에는 공부 컨설팅 1회가 포함됩니다. 2. 공부 컨설팅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확정 후 1회에 한하여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3. 당일 취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노쇼 또는 당일 취소의 경우 해당 회차는 1회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컨설팅이 이미 이용되었거나 전항에 따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반환금액 산정 시 해당 회차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환급절차 및 지급시기) 1. 일반 교습비 반환이 승인된 경우 회사는 반환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신용카드, 간편결제, 금융기관, 결제대행사 등의 처리 사정에 따라 실제 환급 반영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3조(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조는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사기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회사는 결제 단계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제14조(과오금 및 중복결제) 1. 과오금 또는 중복결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회원은 과오금 환급을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확인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5조(규정의 해석)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이용약관, 상품 상세페이지, 결제페이지 및 회사의 개별 안내에 따릅니다. 2. 본 규정과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개별 안내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회원에게 더 유리하거나 해당 상품에 특화된 안내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내지 제19조(0원환급 특약)는 탐구하다 0원패스 및 탐구하다 0원패스 max 구매회원에게만 적용되는 특약입니다. 전문은 /terms/refund?product=zero-pas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등급 보장반 환불 특약(제20조 내지 제27조) 제20조(2등급 보장반 환불의 적용대상 및 기본원칙) 1.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정하는 환불(이하 "보장반 환불")은 회사가 별도로 지정한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 및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 MAX(이하 통칭하여 "보장반 상품") 구매회원에게만 적용되며, 제3조 제6호의 환급혜택에 해당합니다. 2. 보장반 환불은 회원이 본 특약 및 상품 상세페이지에 고지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3. 보장반 환불금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보장반 상품의 실결제금액을 한도로 하며, 할인, 쿠폰, 프로모션이 적용된 경우 회원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보장반 환불은 조건부 혜택으로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일반 교습비 반환과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회원이 중도해지 또는 일반 환불을 선택한 경우 보장반 환불 혜택은 소멸합니다. 6. 보장반 상품의 명칭에 포함된 "보장"은 본 특약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회사가 환불을 실시한다는 의미이며, 회사가 회원의 학습 결과, 성적 또는 등급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이용약관 제23조 제2항). 제21조(보장반 상품의 이용기간) 1. 보장반 상품의 이용기간은 결제 완료일부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2026년 11월 19일)까지로 합니다. 2. 이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반 환불 절차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24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22조(보장반 환불의 조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이용기간 내에 회사 사이트의 공부일지(공부인증)를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30일 연속으로 작성ㆍ제출할 것 2)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에 응시하고, 그 등급이 2등급에 미달할 것(3등급 이하) 2. 연속일수는 한국표준시(KST) 기준 일자별로 계산하며, 그날 23시 59분까지 최종 제출된 공부일지만 그날의 기록으로 인정합니다. 임시저장은 제출로 보지 않으며, 자정 이후의 제출은 다음 날의 기록으로 처리됩니다. 3. 연속일수, 제출 여부 및 제출 시각은 회사 시스템상의 제출 기록, 인증기록 기타 전자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진, 타 플랫폼의 기록, 수기 자료 등 외부 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각 항목의 최소 글자 수 등 회사가 정한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출이나 무의미한 문자의 반복 등 성실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제출은 그날의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회원은 보장반 환불의 대상이 아니며, 보장반 상품을 정상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재도전) 1. 공부일지 작성이 하루라도 끊긴 경우 그때까지의 연속 기록은 종료되며, 회원은 이용기간 내에 다시 1일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재도전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회원이 이용기간 내에 한 번이라도 30일 연속 작성을 완성하면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3. 이용기간 종료일 이후에 작성된 공부일지는 연속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24조(보장반 환불의 신청 절차 및 기한) 1. 회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가 배부되는 날(이하 "성적 발표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성적 발표일이 2026년 12월 11일인 경우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18일 23시 59분(한국표준시)까지이며, 성적 발표일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신청 기한을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1) 사이트 마이페이지 > 주문내역 > 환불 요청에서 보장반 상품 주문에 대한 환불을 신청할 것 2) 사이트 1:1 문의하기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이때 다음 각 목이 모두 식별 가능하여야 합니다. 가. 수험번호 나. 성명 다.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의 등급 라.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의 백분위 마.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의 표준점수 바. 성적통지표의 문서 일련번호 2. 회사가 사이트 내에 별도의 보장반 환불 신청 화면을 제공하는 경우, 그 화면을 통한 신청 및 성적통지표 제출로 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제2호의 첨부는 회사가 사이트에 고지한 사진 파일 형식, 1건당 용량 및 첨부 개수 기준에 따릅니다. 해당 기준으로는 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원은 제2항의 신청 화면을 이용하거나 회사에 별도의 제출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성적통지표의 일부가 가려지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보완 요청일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미제출로 봅니다. 다만 제1항의 기한 내에 접수된 신청에 대한 보완인 경우, 그 보완이 기한 이후에 완료되더라도 기한 내 신청으로 봅니다. 5. 학부모(보호자) 회원의 계정으로 보장반 상품을 결제하여 자녀 전달 링크가 발급된 경우에도 보장반 환불 특약이 적용되며,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30일 연속 공부일지 및 수능 성적 요건의 판정은 이용권을 전달받아 실제로 학습한 자녀(학생) 회원의 계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환불 요청은 결제자(학부모) 회원 계정의 마이페이지 > 주문내역에서 접수합니다. 3) 성적통지표 등 증빙은 자녀(학생) 회원 계정의 1:1 문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문번호로 두 계정의 신청을 연결하여 심사합니다. 4) 환불금은 결제수단 취소를 원칙으로 하므로 결제자에게 반환됩니다. 6.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 환불 계좌 확인, 성적통지표의 원본 또는 진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신청 및 증빙을 확인한 후 환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회원이 사이트에 등록한 연락처 또는 1:1 문의 답변으로 통지합니다. 제25조(보장반 환불금의 지급) 1. 보장반 환불이 승인된 경우 회사는 제24조에 따른 신청 및 증빙 제출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결제금액 전액을 결제에 사용한 결제수단의 취소 또는 회원 본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2. 결제수단의 사정으로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회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계좌 및 본인 명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환불 처리에 따르는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4. 이미 제공된 실물 교재와 실전모의고사, 이미 이용한 VOD 강의, PDF 교재, 직탐 Q&A, 문제은행, AI 맞춤문제생성 등 구성요소의 대금은 보장반 환불금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회사는 실물 교재의 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26조(보장반 환불의 제한 및 배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장반 환불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된 환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기간 내에 30일 연속 공부일지 작성을 한 번도 완성하지 못한 경우 2)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직업탐구 영역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선택ㆍ응시하지 않은 경우 3)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4) 제24조 제1항의 기한 내에 환불 신청 또는 성적통지표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성적통지표 또는 공부일지가 허위, 위조, 변조, 도용되었거나 타인의 것인 경우 6) 제24조 제5항에 따른 계정별 절차를 벗어나 복수 계정으로 동일 결제 건에 대해 보장반 환불을 중복 신청한 경우 7) 계정 공유, 비정상적 접속, 매크로 또는 자동화 수단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 8) 상품 결제 취소, 일반 환불 또는 다른 환급혜택과 중복하여 청구한 경우 9) 기타 회사가 합리적 근거에 따라 부정한 취득으로 판단하는 경우 2. 보장반 환불의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제한, 회원자격 제한, 민형사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2등급 보장반 MAX에 대한 적용 및 특례) 1.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 MAX 구매회원에게도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탐구하다 2등급 보장반 MAX에 포함된 공부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경우에도 제25조의 환불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이 보장반 상품과 다른 상품을 함께 결제한 경우 보장반 환불은 보장반 상품의 실결제금액에 한하며, 다른 상품의 반환은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릅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6.04.06부터 시행합니다. 2. 제2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개정 사항 및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신설 사항(2등급 보장반 환불 특약)은 2026.09.03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보장반 상품을 결제한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3. 시행일 전에 탐구하다 0원패스 또는 탐구하다 0원패스 max를 구매한 회원에게는 제16조 내지 제19조가 계속 적용됩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6.04.06부터 시행합니다. 2. 제2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개정 사항 및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신설 사항(2등급 보장반 환불 특약)은 2026.09.03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보장반 상품을 결제한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3. 시행일 전에 탐구하다 0원패스 또는 탐구하다 0원패스 max를 구매한 회원에게는 제16조 내지 제19조가 계속 적용됩니다.